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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다른 임금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비용처리(인건비)를 하는 곳은 공제할 것이고,비용처리하지 않는 곳은 그냥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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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사용촉진을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연차휴가는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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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업무로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그것은 연차휴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2.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신청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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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해고 이전에 18개월 동안 휴직없이 연속하여 근무해야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휴직없이 계속근로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주휴일을 포함)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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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통은 회사의 인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만약에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면,5월달에 근로자 스스로 종합소득신고를 통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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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자의로 그만두면실여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원칙)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고,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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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는데 증거로 제출 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접적인 증거, 간접 증거 등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2. 지금부터라도 녹음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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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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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와퇴직금을 빕정 시급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최저시급과의 차액은 3년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계속근로기간 8년치를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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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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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 12시간을 초과했을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회사라면실제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가산수당 지급여부와 별개의 문제임)다른 요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받지 않습니다.21.1.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1년 유예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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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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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2. 공금횡령에 대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료미제출)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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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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