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중인 상태 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여 근무하고,, 월급을 70% 받기로 사측과 정리가 되었읍니다. 주 5일 사무직 입니다. 현재 2개월 월급이 밀린 상태이고,, 내일 (1/1)이면 3개월(10월,11월, 12월) 임금이 밀린 상태가 되네요..이러다 보니 생활이 되지 않고, 또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것 같읍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되지 않는군요..
그럼 질문 드리겠읍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의 중간 정산 사유중 하나가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도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DB 퇴직연금 규정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는지요? 즉 DB 퇴직연금에서 상기 사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 한지요?
2)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임금이 하향 조정되기에,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언제인지 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삭감이 되는지요 ? 조정 전에는 세전 420만원, 조정후 세전 294만원으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제도 도입 시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요건 하에서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시금과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위하여는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중지급우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액수는 법정퇴직금액수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당시 임금이 이전에 비해 저하된 상태라면 저하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db 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2. dc 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하면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