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중인 상태 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근무시간을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여 근무하고,, 월급을 70% 받기로 사측과 정리가 되었읍니다. 주 5일 사무직 입니다. 현재 2개월 월급이 밀린 상태이고,, 내일 (1/1)이면 3개월(10월,11월, 12월) 임금이 밀린 상태가 되네요..이러다 보니 생활이 되지 않고, 또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것 같읍니다... 무엇보다 생활이 되지 않는군요..
그럼 질문 드리겠읍니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의 중간 정산 사유중 하나가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도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DB 퇴직연금 규정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는지요? 즉 DB 퇴직연금에서 상기 사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 한지요?
2)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 임금이 하향 조정되기에,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언제인지 몰라도 퇴직시 퇴직금 삭감이 되는지요 ? 조정 전에는 세전 420만원, 조정후 세전 294만원으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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