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있습니다.
퇴직 30일전 사전통보 없이 갑작스런 퇴직의 경우 근로자는 6일분(주휴수당포함)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은 무효처리라고 봤는데
계약서에는 몇달전 싸인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는건 힘들었고 그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이번 주 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이에대한 손해배상금을 제가 점주에게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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