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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직박구리185
진실한직박구리18520.12.31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있습니다.

퇴직 30일전 사전통보 없이 갑작스런 퇴직의 경우 근로자는 6일분(주휴수당포함)의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은 무효처리라고 봤는데

계약서에는 몇달전 싸인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는건 힘들었고 그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이번 주 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이에대한 손해배상금을 제가 점주에게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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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는 이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시 사직의 효력은 사직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설사 입증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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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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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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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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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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