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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

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유부남 사장님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대상자에게

법인카드를 한달 넘겨주었고 사용금액이 500만원입니다.기록에 남겨있구요.

회사 자금을 빼가서 바람핀 대상자에게 넘겨주고 직원들한텐

코로나라고 회사 사정 않좋으니 삭감하라고 전부 20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뒤로 돈을 더 가져갔구요.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업무삭 직무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위반되는건가요? 퇴사하면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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