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장님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대상자에게
법인카드를 한달 넘겨주었고 사용금액이 500만원입니다.기록에 남겨있구요.
회사 자금을 빼가서 바람핀 대상자에게 넘겨주고 직원들한텐
코로나라고 회사 사정 않좋으니 삭감하라고 전부 20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뒤로 돈을 더 가져갔구요.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업무삭 직무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위반되는건가요? 퇴사하면 상관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