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유부남 사장님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대상자에게
법인카드를 한달 넘겨주었고 사용금액이 500만원입니다.기록에 남겨있구요.
회사 자금을 빼가서 바람핀 대상자에게 넘겨주고 직원들한텐
코로나라고 회사 사정 않좋으니 삭감하라고 전부 20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뒤로 돈을 더 가져갔구요.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업무삭 직무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위반되는건가요? 퇴사하면 상관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노동청, 법원에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자료를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이나 법원등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 공금횡령에 대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료미제출)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불법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