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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0.12.31

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유부남 사장님이 바람을 피고 그 바람핀 대상자에게

법인카드를 한달 넘겨주었고 사용금액이 500만원입니다.기록에 남겨있구요.

회사 자금을 빼가서 바람핀 대상자에게 넘겨주고 직원들한텐

코로나라고 회사 사정 않좋으니 삭감하라고 전부 20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뒤로 돈을 더 가져갔구요.저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업무삭 직무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위반되는건가요? 퇴사하면 상관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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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노동청, 법원에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해당자료를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이나 법원등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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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 공금횡령에 대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료미제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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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불법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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