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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이 200만원이었으므로,근로계약서상 총액 200만원에,기본급과 연차수당을 함께 포함시키지 못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00만원+연차수당이 되어야 합니다.2. 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거부하세요.3. 해고를 당한다거나,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의 청구를 한다면,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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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을근로자 동의없이 6개월 단기계약으로 변경하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불리)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하지 않습니다.3. 만약에 재작성을 한다면,6개월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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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조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사과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신고여부를 생각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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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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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2. 기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추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기존 임금+연차수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서명하지 마시기, 위와 같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체불건도 같이 상담)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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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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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산재는 사용자 전부, 나머지는 거의 반반 부담하니 동일하게 적용함)국민연금 : 납부를 원하면 계속 납부, 원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해서, 복직해서 감면해서 납부가능합니다.고용,산재보험 : 보수가 없으니, 무급휴직 신고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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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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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일+주휴일입니다.두기간을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합니다.업무가 모두 종료됐을 때,주5일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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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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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 같은데 근로장려금 대상이라 올해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있어야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12월 10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2. 20년 하반기분(내년 3월에 신청), 정기분(내년 5월에 신청)하니,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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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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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인격모독을 일삼는 상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인사과나 부서장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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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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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 앱테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없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알바, 취직으로 인한 소득발생, 사업활동으로 통한 소득발생이 있다면,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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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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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원 쓰러안왔다고 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11월에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직서 미제출은 미지급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니,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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