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이 현재 최저 임금보다 낮은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현저하게 낮게 연봉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기본적으로 1시간 연장근무를 포함시켜 그 외에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임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책정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 1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연봉 계약서에 작성하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시간 외 수당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연장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봉 계약서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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