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식대등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이도 일부 포함합니다.
이 임금들이 없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2. 연봉에 1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1시간까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