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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저빌82
선량한저빌8220.12.22

기본급이 현재 최저 임금보다 낮은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현저하게 낮게 연봉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기본적으로 1시간 연장근무를 포함시켜 그 외에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임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책정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 1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연봉 계약서에 작성하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시간 외 수당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연장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봉 계약서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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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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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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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연봉을 책정할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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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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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식대등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이도 일부 포함합니다.

    이 임금들이 없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2. 연봉에 1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1시간까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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