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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22

근로계약서 퇴직원 쓰러안왔다고 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8월 9월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10월 급여 수령중에 말을 바꾸고 돈을 안주려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고 급여기준을 맘대로 바꾸냐, 라고하니 그때서야 주시며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월 급여 수령전에 와서 근로계약서랑 퇴직원을 다 작성하자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로인해 11월 급여를 12월에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은 접수했습니다. 돈을 준다고한부분, 그동안 입금받은 급여내역 다 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와 퇴직원 쓰러 안갔다고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 10월급여도 퇴사후에 받은 급여인데 서류없이 다 받았었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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