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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22

근로계약서 퇴직원 쓰러안왔다고 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8월 9월 10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10월 급여 수령중에 말을 바꾸고 돈을 안주려고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고 급여기준을 맘대로 바꾸냐, 라고하니 그때서야 주시며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월 급여 수령전에 와서 근로계약서랑 퇴직원을 다 작성하자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고 그로인해 11월 급여를 12월에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은 접수했습니다. 돈을 준다고한부분, 그동안 입금받은 급여내역 다 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와 퇴직원 쓰러 안갔다고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 10월급여도 퇴사후에 받은 급여인데 서류없이 다 받았었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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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 및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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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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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유를 떠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11월에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서 미제출은 미지급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하니,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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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퇴직 후에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퇴직원(사직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함)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퇴직원 미작성과 임금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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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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