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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아비292
한가한아비29220.12.20

근로소득세를 120% 공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100%가 아닌 120%를 공제 하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120%로 공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00%공제 와 120% 공제시 근로자에게 뭐가 유리

한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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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120%로 선택하는 이유는 연말 정산 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세 부과율은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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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많이 공제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적게 공제하면 추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퍼센트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전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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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 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선택 합니다.

    연말정산시 추가 징수를 부담스런 경우, 또는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싶으면 120%를 선택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매월 월급 수령시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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