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100%가 아닌 120%를 공제 하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120%로 공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00%공제 와 120% 공제시 근로자에게 뭐가 유리
한가요?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120%로 선택하는 이유는 연말 정산 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세 부과율은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많이 공제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적게 공제하면 추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퍼센트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전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 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선택 합니다.
연말정산시 추가 징수를 부담스런 경우, 또는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싶으면 120%를 선택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매월 월급 수령시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