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간단계산)
11월 12일부터 공장알바 일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급여는 매달 25일까지 끊는다고 합니다.
일한 일수와 시간이 아래와 같을때, 12일부터 25일까지 근무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참고, 각종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급은 최저시급인 8,590원 입니다.)
[11월]
12일(목), 13일(금) - 일당 기본 8시간
16일(월), 17(화), 18(수), 19(목), 20(금) - 일당 기본 8시간
23(월), 24(화), 25(수) - 일당 기본 8시간
제가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본급 : 8,590원/시간 x 8시간/일 x 10일 = 687,200원
주휴수당 : 8,590원/시간 x 1.6시간/일 x 10일 = 137,440원
(※ 주휴수당은 8시간 x 1/5로 하루치 계산함)
합계 : 기본급 + 주휴수당 = 687,200원 + 137,440원 = 824,640원
제가 받은 실 기본 급여는 세전 814,11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계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다면, 사측에 내용을 말하고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냥 회사에서 주면 주는대로 받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주도 목, 금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4.345일*8시간=34.7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당제 알바 개념이라면, 다음과 같이 급여가 산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10일+8시간*1일(주휴)]*8,590원 = 755,920월(세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68720원이 발생합니다.
2.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에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달 임금을 한달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최저시급 8590원을 받는다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1795310/30*14일 = 837,811원로 합니다.
재직일 14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 근로한 일수와 주휴일수에 따라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을 계산해야 할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 : 12일, 13일, 15일(주휴)
둘째 주 :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2일(주휴)
셋째 주 : 23일, 24일, 25일(주휴)
첫째 주의 경우 15일의 주휴수당은 2/5×8×8,590=27,488(원)입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8×8,590=68,72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첫째 주 : 2×68,720+27,488=164,928
둘째 주 : 6×68,720=412,320
셋째 주 : 3×68,720=206,160
합계 : 164,928+412,320+206,160=7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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