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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를위해 회사의 반려에도 노동자가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무단결근이 장기화되면,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기간은 전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평일,주휴일 모두 포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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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하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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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직원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책정 계산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달 임금 계산이 간단합니다.1) 한달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2)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금액은 한달간 평균,8시간*4.345개*9500원입니다.(최대치는 8시간분)2. 아래를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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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현재 최저 임금보다 낮은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기본급만이 아닙니다.식대등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이도 일부 포함합니다.이 임금들이 없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2. 연봉에 1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되어 있다면,연장근로 1시간까지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그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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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간단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68720원이 발생합니다.2.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에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한달 임금을 한달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최저시급 8590원을 받는다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임금은 1795310원입니다.1795310/30*14일 = 837,811원로 합니다.재직일 14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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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근무 관련하여 부당해고 여부와 위로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근무지 변경 명령(전직명령)은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고 해고관련 금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출근을 하시면서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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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120% 공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많이 공제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적게 공제하면 추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퍼센트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전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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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연봉에 포함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연봉제)로 계약할 수 있겠으나,계약서에 야간수당 몇시간분이, 얼마로 포함되어 있는지,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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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공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1.5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하세요.2. 유니폼은 그냥 반납하세요. 굳이 불리한 일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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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같은 데 회사가 바뀌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속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합니다.근무지는 상관이 없습니다.2. 하청업체 소속이다가, 소속이 원청으로 바뀌면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협력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청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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