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나른한군함조201
나른한군함조20120.12.20

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평균월급80만원(4대보험떼기전) 주2회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으며 4대보험은 들어져있는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단위이며 이제몇달뒤면 1년을채우고 나올생각입니다.

1. 주휴일포함 일주일3일로계산하는지?

2. 1년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3. 만약받을수있다면 대략 얼마정도 몇개월받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1년간 평균주수가 52.14이므로 1년간 피보험단위기간은 52.14×3=156.42입니다. 1년간 최대 피보험단위기간은 156일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1년만 근무하면(이전 직장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됩니다.

    주3일을 유급일로 계산하면

    한달이면 평균 3일*4.345주=13일,

    1년이면 약 156일정도 됩니다.

    180일이 되려면 1년 2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