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20

불법급여공제 신고 가능할까요?..

2020년 12월 11,13일 이틀 출근했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없이 본인들과 잘 안맞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유니폼은 제가 가지고있었는데 일방적 해고통보를 하더니 일한 돈은 계약서대로 1월 5일날 보내주겠다며 유니폼은 반납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굳이 버스비와 시간을 들여 반납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일한 돈입금되는대로 유니폼을 착불로 붙이겠다고 했더니 본인은 1윌5일날 돈 입금할거고 그 전에 유니폼 안붙이면 일한 돈에서 유니폼값을 빼고 입금하겠다네요;
저는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겠다는게 아니고 입금되면 반납할건데 사장 말대로라면 전 일한 돈을 다 못받는셈이 되는데 이게 신고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