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급여공제 신고 가능할까요?..
2020년 12월 11,13일 이틀 출근했는데 특별한 다른 이유없이 본인들과 잘 안맞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유니폼은 제가 가지고있었는데 일방적 해고통보를 하더니 일한 돈은 계약서대로 1월 5일날 보내주겠다며 유니폼은 반납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굳이 버스비와 시간을 들여 반납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일한 돈입금되는대로 유니폼을 착불로 붙이겠다고 했더니 본인은 1윌5일날 돈 입금할거고 그 전에 유니폼 안붙이면 일한 돈에서 유니폼값을 빼고 입금하겠다네요;
저는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겠다는게 아니고 입금되면 반납할건데 사장 말대로라면 전 일한 돈을 다 못받는셈이 되는데 이게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니폼비를 해당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5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하세요.
2. 유니폼은 그냥 반납하세요.
굳이 불리한 일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니폼을 바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니폼 미반납을 핑계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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