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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은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본인의 근로조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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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급휴가, 휴업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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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이 근로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계약 갱신거절을 회사에서 해야 비자발적 이직이 됩니다.직원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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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연차는 사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까지도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하면 가능함)(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됩니다.)2. cctv로 직원을 감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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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상시근로자인가요? 5인 미만사업장 유지하는 방법좀 공유해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근로자들과 하는 일이 동일하면 그 사람들도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 포함합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 사업소득세 공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2. 실제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위 내용들과 관련하여 별도 노무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법을 준수하면서 근로계약하는 방법,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유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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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20년에 발생한 것은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그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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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무직도 종류가 다양합니다.구인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의 사무직 구인내용을 보시고,그곳에 적혀 있는 내용을 참고하세요.2. 한글(워드), 엑셀은 필히 배우셔야 합니다.파워포인트도 배우면 좋습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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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시키려 하면 실업급여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대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간단하지 않으니, 반드시 그 노무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세요.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징계사유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도 살펴봐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챙겨주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수급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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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육아휴직 각1년에 따른 2년치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모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육아휴직기간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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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불충족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으로 봅니다.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반드시 1주일에 15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어도 됩니다.)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문제없습니다.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출근한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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