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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44
초록콘도르4420.12.18

직원을 고용한지 일주일 만에 해고시키려 하면 실업급여 챙겨줘야하나요??

노무사를 통하여 채용한 직원과 계약서 까지 다 썼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다른직원들과 화합도 안되고 업무태만 성격이 너무강해 해고시키려하는데 이런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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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이 들 경우에는 해고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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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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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명백한 징계사유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해당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게 또는 못 받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고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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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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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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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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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대로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간단하지 않으니, 반드시 그 노무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징계사유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챙겨주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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