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으로 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주일에 15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어도 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문제없습니다.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출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