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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재규어121
우렁찬재규어12120.12.17

연차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불충족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 하고 있고 (제 의사 없이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

일주일에 하루라도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시간 (15시간) 미만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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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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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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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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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출근으로 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주일에 15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어도 됩니다.)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문제없습니다.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도 출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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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 전부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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