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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0.12.17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10년 정도 일하셨고 최근 일이 없다고 한 달간 쉬셨는데,

회사에서 다시 일하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서 그만 두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퇴직금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걱정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노동부 신고 하려면 사업자 번호를 알아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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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입증자료로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받은 내역 등 중 구비가 가능한 부분을 준비하시고,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급여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모르더라도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아는 경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한달간 쉬신 부분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당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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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2번 요건과 4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상당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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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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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접수하실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고, 사업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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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르셔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통장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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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회사명, 주소, 사업주 이름, 연락처 등 아는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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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사업체명이나 소재지 정도를 알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임금명세서, 입금통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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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미지급된 임금내역 및

    체불증거를 삼을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내용, 증빙이되는 통화내용등 모두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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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3개월 간의 임금 내역을 준비하시고,

    10년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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