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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365일 일하는 물류센타는 휴일수당 이라는 개념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한는데,본문처럼 근무하신다면, 4.84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인 5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주5일 근로하신다면, 6일째 되는 날은 보통 무급휴무일,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정합니다.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0.5배) 발생합니다. 총 1.5배 지급함.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0.5배) 발생합니다. 총 1.5배 지급함(주휴수당은 별도 지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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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하는데 야근수당 or 주말수당은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2. 계약서상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적용 유예중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1.1.1부터,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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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 만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만근(개근)입니다.2. 지각,조퇴를 했으나 출근을 했다면 문제없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병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결근한 것이니 그 달은 만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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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세요.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질 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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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2. 산재로 인정되면,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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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지급액이 달라집니다.2. 12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 10일에 받았으니,다음달에는 1월 한달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2월 10일에 받으면 됩니다.나중에 퇴직시에는 못 받은 10일치 임금도 한꺼번에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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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초 입사후 11개월동안 적용해서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하루 근무를 하지 않으면, 1) 그 날의 일당이 발생하지 않고,2)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음달에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3. 전달에 개근해서 다음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달에 사용했다면(연차수당 안받고, 휴가를 사용함)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위 2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그 날 일당 발생하고, 그 주 주휴수당 발생하고,다음달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 연차휴가일 이외 개근하면)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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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사용촉진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면,20.3.27 : 입사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20.4.27, 20.5.27 ~~ 21.2.27까지 최대 11개 발생가능21.3.27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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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실제 근로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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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인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를 하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고용보험 가입),계약만료로(회사에서 갱신을 거절) 그만두게 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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