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휴가방침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3월 27일에 일반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2020. 3. 27입사하였을때 정확한 휴가일수는 몇일 입니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 2020.3.7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매월 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020.4.7, 5.7, 6.7, . . .2021.1.7, 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3.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3. 2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0. 3. 27. ~ 2021. 3. 26. 동안 월 개근 시 다음 달 1일의 휴일 발생 → 최대 11일

      2) 2020. 3. 27. ~ 2021. 3. 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 3. 27.에 15일의 휴일 발생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021. 3. 27. 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매월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한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8일 발생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사용촉진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면,

      20.3.27 : 입사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20.4.27, 20.5.27 ~~ 21.2.27까지 최대 11개 발생가능

      21.3.27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렇다면 1개월 개근시 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현재까지 발생한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4월부터 발생)

      2.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고, 무급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3. 변경되는 휴가방침이라는 것은 아마 '공휴일 연차대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300인미만은 2021년부터,

      5인~30인미만은 20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로 대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 위 요건 모두 충족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최대 26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