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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호저159
고급스런호저15920.12.08

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은 근무시간 8:30 ~ 6:00으로

휴게시간이 12:00 ~ 13:30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식사를 전직원이 함께 하는데 업무때문에 바로바로 나가시지 않고

보통 출발을 12:10쯤 출발해 12시 50분 ~ 1시 10분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상을 벗어나면 윗 직급 분들께서 질타를 하세요.

1시까지는 들어오라고 하시거나 너무 늦게돌아오지 말라고 주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문제삼아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지 못하니 퇴근시간을 5:30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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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제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등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선생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으며(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자료, 선생님이 요청하실 때 회사 측과의 대화를 녹취하시는 등) 추후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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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씩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써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 임금을 지급 받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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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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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시거나, 퇴근시간을 당겨달라고 요구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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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8시 30분~06시까지 라는 점에서 개인의주장에 따라 퇴근시간을 30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30분정도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시간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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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 근로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으로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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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로 쉴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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