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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20.12.08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총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개정된 연차수당에 의해서 12개월간 만근했으니 연차 11일 발생

2021년 1월 1일에 연차가 15일 발생하여 총 26일(11일+15일)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11일치만 지급하는지 궁금해요. 연차를 한번도 안 썼을 경우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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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실시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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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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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근로시간과-844)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예: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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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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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가발생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사실은 변하지 않음으로 26개를 지급함이 바람직하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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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5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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