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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알파카224
배부른알파카22420.12.08

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 7. 15. 입사를 하고

2020. 12. 24. 퇴사 입니다.

이때까지 총 7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1. 제가 앞으로 쓸 수있는 연차 일수가 19개가 맞는지

2. 1년 만기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15개와 1년간 발생한 연차 11개 누적으로인하여 쓸 수 있는 개수가 26개가 맞는지

3. 2020. 3. 30. 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면 제가 계산한 위 연차 개수가 맞는지 아니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4. 미지급된 연차에 대하여 돈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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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19.7.15에 입사하여 퇴사하는 2020.12.23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 중 이미 사용한 7일을 제한 나머지 19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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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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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3.31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년 4월부터 20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0.7.15에 도달함으로써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휴가는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16일의 연차유급휴가와 3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총일수는 26개 맞습니다.

    2)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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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이미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0.7.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했음.

    3) 이후 기간 : 이후 1년이 되지 않으므로 0개 발생함.

    2.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7개를 사용했으면

    19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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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속자

    2019.7.15~2020.5.15로부터 각각 1개월 개근시 2019.8.15 - 2020.6.15 해당일별로 1개씩 발생 최대11개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20.4.15~20.6.15 총 3개는 2020.7.15까지 사용기간을 가집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2020.7.14까지 근로로 15일 발생.

    ◇사용순서는 처음 발생된것부터 사용되므로, 11개중 7개 사용되고 이중 1개는 여전히 사용기간이 남아있겠으나 , 위에 3개는 7.15부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1.원칙적으로는 16개가 사용이 가능하고 3개는 미사용수당일것이나, 미사용수당 3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용기간을 이월시키는 것은가능합니다.

    2.요건 충족시 26개 맞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1번의 답과같습니다.

    4. 연차휴가청구권이 기간이 1년이며 기간경과시 소멸합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하여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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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0. 7. 15.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총계 26일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19일입니다. 이 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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