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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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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를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첫주에 대한 것 1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2. 한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공단에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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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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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강등구제신청을 하셨으면 되는데,안타깝게도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2. 법원에 부당강등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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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식으로 사업자명만 변경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면 하나의 회사로 봅니다.2.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3.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야간수당 등의 각종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민사에서도 확정판결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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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사자간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 그래서 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니,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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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일때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되는데, a에서 가입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의 정확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이,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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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무단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다만, 무단퇴사를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이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단결근으로 늘어나는 재직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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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장소 나 재택근무, 시간외 수당은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2. 근무장소는 000으로 하며, 000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반대로 회사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3.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단 그 근로시간 만큼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 연장근로 등을 인정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장에게 신고해서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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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야하여 몇가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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