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0

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지금 카페에서 일한지 한달 정도 되가고 있는데요 10시간 중에 한시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쉬고 그 이후는 거희 서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보기 않좋다고 의자를 안주는데요 손님 있을때는 서 있지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의자에 손님없을때 의자에 앉아서 쉬는게 알바생은 하면안되는가요? 하루 종일 9시간을 서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발가락 다리 다 부어 오르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물어 봣더니 5명 이상 일하는 곳만 주는 거라면서 변호사한테도 다 알아본거라면서 돈 안줘요 자꾸 변호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변호사 변호사 하는데 법대로 저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 지거나 다치면 알바는 산재가 안되나요? 꼭 산재보험을 들어야만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인데 산재 안들어도 알바 하다 다친거는 산재가 된다고 알고 있고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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