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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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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야하여 몇가지 여쭤봅니다.

2020년12월31일부로 그만두게 되어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사측과 이야기를 하였고

현재 제상황이 2020년11월1일부로 사회복지사에서 사무원으로 변경이되어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0.11.01~2020.12.31로 잡아서 회사내에서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꿔논상태구요

여기서 질문이 회사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직으로 바꿔놨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기위하여 다른데서 바꿔놔야할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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