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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올랐다고 해고 당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수단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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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금이라도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현금으로 받을 때에 봉투에 금액 등을 적어서 달라고 하시거나,받는 즉시 근처에서 바로 입금을 하거나 사진찍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현금으로 받고 나서 카톡으로 해당내용을 사장에게 보내고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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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관건인 상담입니다.2.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했어도,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 되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없이 전체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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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처분 후의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2번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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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상 법정 연차휴가 외에 다른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결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하면 그 날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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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2. 선생님이 회사의 출퇴근시간 구속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노동법을 적용하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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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2. 네.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실업중에)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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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한달 개근에 1개씩)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19.8.1)1년 미만 기간 :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가능)20.8.1 : 15개 발생21.8.1 : 15개 발생회계연도기준(1.1)1년 미만 기간 : 입사일부터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가능)20.1.1 : 15개*(5/12) 발생21.1.1 :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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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두명쓸려구합니다 시급이랑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여기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은 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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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근, 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된 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개월동안), 1년이 되고 바로 퇴사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그래서 선생님의 최대 가능개수는 10개(어느달에 8일 결근있으므로)+15개=25개입니다.다른달에 결근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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