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여금 작성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햇을때 상여금 작성하는곳은 0원으로 하고 기본받는 월급만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잇는게 아니라 보너스 형식이여서요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명절상여금과 같이 특정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 '통상임금의 ××%'로 지급하곤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상여금 작성란에 0원으로 하고 기본받는 월급만 작성해 두신 채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여금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법에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너스 형식이라면,
그 보너스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란이 0원이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확실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상여금란에 금액과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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