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포통장 사용하는자를 신고할수 있나요?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과 외국근로자가 다른사람이름으로 월급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동료로서 조금 눈에 거슬려요 불법을 자행하는거 같아 불편합니다 처리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