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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정직3개월과 감봉3개월받았을경우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보통 무급정직이 많습니다.2. 감봉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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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한대로 사용촉진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아래의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강제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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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3시간 휴게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데 주휴수당이랑 같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곤란한 상황입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뿐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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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확정기여형은 실제로 지급한 매년 임금의 1/12를 납입해야 하는데,이보다 적게 납입했다면,2. 적게 납입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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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근무 하는 주에는 원래 휴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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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중에 사장이 매장을 매각하면 고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폐업을 한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로했다면,이렇게 주5일을 개근하면 6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모두 더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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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상시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이니 이후 12시간만 근로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문제가 없습니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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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적인행태로인해 반강제적으로그만두게하여 고민상담을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지급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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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해고일로 3개월이 지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이외에 못 받은 수당 등이 있다면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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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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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년수가 길어진다고 계산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5년,10년에 가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법에서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1년 계속근로에 30일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하한으로서, 회사에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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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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