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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관수리208
넉넉한관수리20820.10.23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19년 8월 16일 입사했고 20년 10월 23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 일자를 마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이사님께 여쭤보니 "입사 이후부터 공휴일이랑 이미 휴무 쓴거 해서 총 27일 이다." 라고 하셔서

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가 리셋되는게 아니냐구 여쭤봤는데

리셋은 아니고 1년차에 발생된 휴무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합쳐서 계산된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1년차에 더 사용한 일자만틈 급여에서 차감하고, 남은 일자만큼 또 추가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표님이 한달치 급여 채워서 10월 급여 지급하는걸로 하고 다음주 5일 휴무 주고 31일 퇴사로 하는거 어떻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공휴일도 다 연차로 사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작성한 적 없고,

근로계약서

1) "갑"은 "을"에게 1주 동안 개근 시 "갑"이 정하는 특정일(주휴일)과 매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각각 유급휴일을 부여 한다.

2) "갑"은 "을"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서면합의로 "갑"의 내부규정에 명시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 경조휴가 및 결근일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갑"의 운영상황에 지장을 줄 경우, "갑"은 그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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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운영입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입사이시라면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와 회사에서 대체하는 일수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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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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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 11개가능),

    1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대체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서면에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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