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넉넉한관수리208
넉넉한관수리208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명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19년 8월 16일 입사했고 20년 10월 23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 일자를 마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를 이사님께 여쭤보니 "입사 이후부터 공휴일이랑 이미 휴무 쓴거 해서 총 27일 이다." 라고 하셔서

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가 리셋되는게 아니냐구 여쭤봤는데

리셋은 아니고 1년차에 발생된 휴무보다 더 많이 사용해서 합쳐서 계산된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싶으면 1년차에 더 사용한 일자만틈 급여에서 차감하고, 남은 일자만큼 또 추가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표님이 한달치 급여 채워서 10월 급여 지급하는걸로 하고 다음주 5일 휴무 주고 31일 퇴사로 하는거 어떻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공휴일도 다 연차로 사용되는게 맞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작성한 적 없고,

근로계약서

1) "갑"은 "을"에게 1주 동안 개근 시 "갑"이 정하는 특정일(주휴일)과 매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각각 유급휴일을 부여 한다.

2) "갑"은 "을"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서면합의로 "갑"의 내부규정에 명시한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 경조휴가 및 결근일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갑"의 운영상황에 지장을 줄 경우, "갑"은 그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