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범인이 잡혔는데도 나를 범인취급.
안녕하세요.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요.제가 거기서 2018.05월부터 일해서 2019.07.11날에 해고 당했는데요.제가있는 기숙사에 불이 났어요.그날 아파서 병원갔다와서 힘들어서 자고있는데요.경찰하고 센터장님하고 몰려와서는 CCTV봤다고 저를 범인취급하더라고요.센터장님께 CCTV봤는시간 몇시냐고 하니까.오후2시15분이더라고요.저는그 때 병원에 있었다고 간호사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증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수치스럽게 야간에 일하시는분들이 200명정도 되는데요.그 앞에서 이 사람 아픈것도 꾀병이고 기숙사에 불을 질렀다.그러면서 저를 해고했는데요.다음날 아침에 해고당고 나가는데 경찰차가와서 보니까.옆방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더라고요.저는 뭔가요? 퇴직금도 못받고요.들어와서 수습기간3개월은 월급을 꼬박꼬박주다가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정시간에 안주고 시간이 바뀌고 250만원+아간수당까지 줘야하는데 안주고,잡업수당.야간수당 못받은 돈만해도 300만이 넘어가요.제가 거기서 피킹.집하.배송까지 다했는데 이래도 됩니까?그리고 이돈 못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