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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비쿠냐170
불같은비쿠냐170
20.10.23

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주일정도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일 퇴사하겠다 했고 사장님도 그러라고 했는데요. 동업하는 다른 사장님이 바로 퇴사해서 자기들이 보는 손해는 어떡할거냐고 겁을 주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일 시킬면 근로법기준에 어긋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 손해가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오픈하지않는 가게고 오픈준비하는 일을 일주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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