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뒤에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2. 미리 해고를 당할까 걱정되신다면, 1년이 넘은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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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처구니없게쓰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달라고 요구하세요.2.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하거나미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때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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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집을 나서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골절상해로 입원했을때 산재처리요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의 날인도 요구되지 않습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나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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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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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은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15.4.27 입사16.4.27 연차휴가 15개 발생17.4.27 연차휴가 15개 발생18.4.27 연차휴가 16개 발생19.4.27 연차휴가 16개 발생20.4.27 연차휴가 17개 발생20.11.7 퇴사2. 올해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이 생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4.27부터 퇴사일까지의 5개월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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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어기는 회사?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정해진 출근시간 9시 이전에 출근명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2. 회사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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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적용하면 됩니다.혹은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19.6.1에 입사했다고 가정하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입사일기준19.6.1 입사19.7.1 ~20.5.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 최대 11개20.6.1 연차휴가 15개 발생21.6.1 연차휴가 15개 발생회계연도기준19.6.1 입사19.7.1 ~20.5.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 최대 11개20.1.1 연차휴가 15개*(7/12) 발생21..1.1 연차휴가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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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15분단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이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9시에 출근했다면, 18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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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계약서는꼭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2.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을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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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각각 1년이니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도 한달씩 뒤로 밀립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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