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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하운드261
싹싹한하운드261
20.10.21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사대보험은 아니고 3.3% 떼면서 7개월 가량 근무 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개월 정도 사업난 해결하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얘기 했었는데 직원분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그리고 직원분이 고용만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 받겠단 얘기를 하였는데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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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2개월간 휴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직을 권고했고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므로 사례처럼 자진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급자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이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경영에 차질이 생겨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으셨으나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