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은 아니고 3.3% 떼면서 7개월 가량 근무 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경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개월 정도 사업난 해결하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얘기 했었는데 직원분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그리고 직원분이 고용만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 받겠단 얘기를 하였는데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2개월간 휴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직을 권고했고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므로 사례처럼 자진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전액이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경영에 차질이 생겨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으셨으나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