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통보했는데요
예를들어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8시인 사람이 9시에 출근을 찍으면 15분단위로 근태가 적용되어 18시 15분에 퇴근을 찍어야한다고합니다.
반대로 18시 정시 퇴근을 하려면 09시가되기전 08시 59분 59초까지 근태를 찍어야 정시 18시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위배된다고는 하는데 현직 노무사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시스템에 출퇴근을 시간을 찍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은 오전 9시이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인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시간 이후에 출근하면 지각이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시간만큼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15분단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
이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9시에 출근했다면, 18시에 퇴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