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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
20.10.21

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통보했는데요

예를들어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8시인 사람이 9시에 출근을 찍으면 15분단위로 근태가 적용되어 18시 15분에 퇴근을 찍어야한다고합니다.

반대로 18시 정시 퇴근을 하려면 09시가되기전 08시 59분 59초까지 근태를 찍어야 정시 18시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위배된다고는 하는데 현직 노무사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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