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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후 생계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이내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라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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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지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걱정하지 마세요.체불금품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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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외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 출퇴근시간, 근무일, 임금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명시된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법상 계약을 하시고,그 계약 내용대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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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날짜가 근로계약서와다르고 자주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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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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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법대로 가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해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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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아파서 일하다가 일을그만두고나왔습니다 퇴직금도못받구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당연하게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을 없습니다.)일단 사장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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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를 다음달로 넘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하면 됩니다.2.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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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부터12시까지 주6일근무시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휴게시간이 있다면,이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근무중 30분 이상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2.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니간단하게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개의 금액이니한달 평균 4.345개를 추가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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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월급자체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할 계산을 하지 말고,간단하게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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