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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말벌64
배부른말벌64

보상휴무를 다음달로 넘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질문 1.

만약 10월달 연장근무가 11시간 발생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을 해당월에 지급하지 않고

16.5시간(연장근무*1.5)을 11월에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질문2.

11월달에 8시간 보상휴무를 사용하면

나머지 8.5시간에 대한 수당을 1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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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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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싶은까치22
    보고싶은까치2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779)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하여

    사례와 같이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적법합니다.

     

    <질문2>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행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하면 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