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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협의없던 근무시간외 교육 시간과 기간으로인해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산동에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저는 하루9시간근무 월차가있는 주말고는 월~금요일 45시간 주말중 하루 7시간 포함해 52시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해드리자면 저는 그룹pt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룹pt란 회원4명당 1명의트레이너가 수업을진행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임이 금지되어지자 10인이상에 GX수업이 금지되었고 (그룹pt와는 다른 수업) 일방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닌다른 종류의 수업을 진행해야한다며 근무 외 시간에 시급 만원 줄테니 교육들어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와의 출퇴근또는 개인사유를 협의하지않고 교육은 2주진행되었고 4주까지 연장되어진다하여 제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외시간 교육비 책정이 잘못되었다 건의하였고 그로인해 운영진과 시시비비를 가리게되었습니다 그과정중 교육시간을 근무내시간으로 봐꿔주지않는다면 저는 교육을 듣지못한다고 얘기하였고 운영자측에선 이렇게 불만이많으면 어떻게 일을계속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사업장의 방향이 계속하여 근무 외시간으로 조정을 못해준다면 근로를 못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지금 후임자를 찾고있는공고가올라온상태이며 사업장에선 자진퇴사로 처리할꺼같은데 저와 같은 상황이 지진퇴사인가요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이직할곳을찾기전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다만 자진퇴사의경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들어서 회사의 운영을위한 신기술도입으로인한 노사의 분쟁 또는 노사의 협의없는 교육과 근무외시간 0.5배를 가산해 줘야하는 추가근로에대한 문제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해당사항이없는지 자문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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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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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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