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즉,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0다2767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근기법상 초단시간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4378)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결론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