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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매사촌191
영악한매사촌191
20.10.20

퇴직금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림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니다.

근무일수는 작년 4월 15일 부터

올해 7월 22일 까지 일했음니다.

퇴직금을 못받아서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했음니다.

저는 이삿짐쎈타에서 일을하며 말씀드린데로

하루 일하고 그날 돈을 받는 일당직임니다.

어제 노동청에서 전회가와서 잠시 상담을

하였는데, 말 그대로 하루씩 (그날 일하고 그날 돈 받아가는거) 돈을 받아가면 말 그대로 일당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수있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말하는데

저희 동종업게 일하시는분들 일당직이나 월급직 그 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니다. 제 주변에 일당직 하면서 퇴직금(1년 이상 일하시고) 다들 받았는데 저랑 상담하신 노동청 관계자분은

왜 못받는다고 하는걸까요

내일 노동청 가는 날인데 정확히좀 알고 갔으면

하네요 .

자세히좀 알려 주시기 부터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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