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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매사촌191
영악한매사촌19120.10.20

퇴직금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림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니다.

근무일수는 작년 4월 15일 부터

올해 7월 22일 까지 일했음니다.

퇴직금을 못받아서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했음니다.

저는 이삿짐쎈타에서 일을하며 말씀드린데로

하루 일하고 그날 돈을 받는 일당직임니다.

어제 노동청에서 전회가와서 잠시 상담을

하였는데, 말 그대로 하루씩 (그날 일하고 그날 돈 받아가는거) 돈을 받아가면 말 그대로 일당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받을수있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말하는데

저희 동종업게 일하시는분들 일당직이나 월급직 그 누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니다. 제 주변에 일당직 하면서 퇴직금(1년 이상 일하시고) 다들 받았는데 저랑 상담하신 노동청 관계자분은

왜 못받는다고 하는걸까요

내일 노동청 가는 날인데 정확히좀 알고 갔으면

하네요 .

자세히좀 알려 주시기 부터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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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즉,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0다2767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근기법상 초단시간근로자(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4378)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결론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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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한달에 며칠 이상씩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위와 같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노동청 출석을 하게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통장입급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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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아닌 경우가 원칙입니다. 아마 근로감독관이 이런 점에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록 매일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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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9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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