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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메일로 보내면 근로자의 확인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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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인 변경은 왜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다면,근로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로 동일합니다.2. 금융대출을 위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최초 입사일로 명시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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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올해 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2. 해당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리고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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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 연차휴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해당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적용합니다.(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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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출장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반면, 동일 지역 내에서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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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촉탁직으로 일하게 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계약된 근로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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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간제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이 근로자(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일단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이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함)3. 연차수당은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시에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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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휴가 촉진에 응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권이 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1차 이후에도 미사용하고 있다면, 2차로 회사에서 시기를 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이 시기에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도 전환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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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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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2.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어쩔수 없다면 각서라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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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노동청에서 특별점검을 나올 수 있고, 산재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신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병원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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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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