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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4

회사의 연차휴가 촉진에 응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권이 말소되나요?

회사의 업무스케줄이나 근로자 자신의 사정에 기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촉진에 응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권이 말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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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촉진이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용촉진절차는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 줌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미사용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바, 연단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1)6개월 전 시기지정 통보 촉구, 2)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서면통보 등의 절차 등 모두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을 경우 2차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를 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볼 수 있으므로 2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연차휴가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부 따라야, 사업주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일이 배정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근로일에 회사의 배정을 무시하고 출근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개인 PC 잠금 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의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이후에도 미사용하고 있다면, 2차로 회사에서 시기를 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