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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모두 개근한다면, 20.10.10에 1개, 20.11.10에 1개, 20.12.10에 1개가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내년인 20.8.10까지 발생하니(전체 최대 11개)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1.9.10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니 추후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2. 연차수당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시에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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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시하지 못합니다.2. 추가근로한 사실, 추가근로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 정황적인 증거등 근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카톡,문자 내용, 녹취내용 및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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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1년 후부터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합니다.전체 46개에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지만,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케이스이므로,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18.2.1 15개19.2.1 15개20.2.1 16개 입니다.이후 기간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발생일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0개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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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받고 그후 월급을 14일 지나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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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소득세와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소득세는 회사에 내는 것이 아니라,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2.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청구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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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수당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직수당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마다 사규(취업규칙)로 정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당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근로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근무를 한다면 당직이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당직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함)당직(숙직)은 비상사태 대기, 문서, 전화의 수발, 순찰 등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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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그러므로, 아무리 긴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주일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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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을 안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시급이 8590원이라면,근로자의날의 유급처리는 6시간*8590원입니다.2. 시간당 10308원은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므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주휴수당분을 뺀) 유급처리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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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성희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사내에 먼저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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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줄이고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2. 근로계약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일방이 강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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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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