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파기하고싶어요.....
ㅜㅜ도와주세요..!!ㅜ 먼저 저는 피시방 알바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주말(토,일) 7시간 하는 알바인데 수습기간은 따로 없다고 하셨고 면접 볼 때 최저시급에서 하루에 식대료 4000원이 차감, (밥을 먹지 않더라도 차감) 또 휴게시간을 10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토요일 첫 출근을 하고 일요일(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에 1일 식대료:4000, 휴게시간 시간당 10분포함, 9일 근무기준 40만원 지급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시에 제가 예상했던 금액과 굉장히 달랐지만 아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사장님 바로 앞에서 뭐라 말하기도 그래서 바로 서명하고 추후에 이의제기 없겠다는 말까지 적으라 하셔서 적었어요 그리고서 집에와서 다시 계산을 해보는데 7시간이니 시간 당 10분 해서 70분 량의 돈이 10,024원, 식대료 4000원을 더해 하루에 총 14,024원이 차감되어 (60,130-13,024) 하루 알바비가 46,106 으로 시급으로 바꿨을 때 6,586원 밖에 되지않는 거에요 또 그렇게 다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40만원이 아닌 41만 오천원 이었어요 휴게시간을 따로 갖는것이 아닌 씨씨티비가 돌아가는 카운터에서 임의로 한 시간당 10분으로 친다는 것이 찾아보니 휴게시간 인정 조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손님 들어오면 음료준비, 나가면 자리정리, 주문 들어올것 대비하여 제대로 쉴 수 없음) , 손님에게 음식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식대료를 차감하여 (알바생에게 음식을 판것과 다름없음) 또 그것도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요 (시급이 6,586원이 돼버린 것도 포함) 그런데 걸리는게 계약서 작성할 때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하지않아서 발생할 손해 배상을 청구할거라고 하시고 손해배상을 강조하셨거든요 알바비를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게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정당하게 계산된 이틀치 알바비를 받고 아예 그만두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노동청에 전화하면 해결될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