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을 안해도 받는 유급휴일수당이 궁금해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해서 일한 만큼의 수당 10308*6(주휴포함)은 받았고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은 8590*6인가요 10308*6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급은 기본시급 : 2020년은 8590*1.2=10308(주휴수당포함시급)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308원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은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590원(시간급 통상임금) = 51,540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휴일과 함께 법정휴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후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 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제4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당이
계산되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금액이 계산될겁니다. 시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별도 정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는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통상임금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8,59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6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액수는 8,590×6=51,5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시급이 8590원이라면,
근로자의날의 유급처리는 6시간*8590원입니다.
2. 시간당 10308원은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므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주휴수당분을 뺀) 유급처리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