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알바시간은 월-금 7시간씩 일을 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 근데 한달 일을하고 갑자기 주휴때문인지 주 이틀씩 하자고 통보를 받았어요 월요일에 통보를 받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그렇게 한다는거에요 구래서 지금 알바도 뽑고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도 괜찮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기에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기존과 동일한 출퇴근시간에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 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도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강제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