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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처음에 동종업계 경력이 있다고해서 수습기간 없이 급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더 받기 위해 경력을 허위로 지어낸 사실이 밝혀졌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명시했으나,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수습 목적을 위해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수습을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2. 대신 경력사칭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고,

      징계 대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수습기간 정함)을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금 수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수준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수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수습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도 인하하겠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3개월 등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