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일을 그만 두신다면 사용자는 3일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임금 지급)'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기에 실제로 현금 (즉 통화)으로 직접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위법은 아닙니다 (허나, 편의상 해당 근로자의 본인통장으로 보통 급여가 이체되는것임).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3일을 근무하시고 그만 두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질문자님이 퇴직한 경우 (즉 일을 관둔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이나 보상금 혹은 그 외 금품을 지급해야하니 (물론 당사자의 합의 의해서 기일 연장은 가능), 일을 그만두신 날로부터 14일이내에 3일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