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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10.07

일 끝나고나서 (퇴근시간이후에) 다른 일을 더 하고 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그래도 일이 밀린것들이 많고

근무시간 정해져있는 그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일이 퇴근시간 이후에 일이 끝나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급여를 측정해서 급여를 더 주거나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그날 해야되는 일 끝나고나서

다른일을 어느정도 더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퇴근시간이후에 일을 한거이니

이거 관련으로 야근한 야근수당? (명칭 이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받을려면은 어느 근거나 증거들이 있어야

퇴사후에 어떤 절차를 해서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절차대로 했을때 야근한 금액만큼 받을려면은

어떤 근거들을 남기고 퇴사후에 어떠한 조치대로 해서 그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근시간에 퇴근한게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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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해당되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으로 1.5배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 업무 했다라는 메일 송부내역 등의 입증자료,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한 인정(녹취, 카톡, 메일),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 앞에서의 교통카드 내역 등이 간접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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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킨다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및 야간근로의 적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켰다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녹음자료, SNS 자료, 이메일 및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한 CCTV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수집하신 다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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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근시간의 회사 시계, 업무지시 내역 등을 기록해서 회사에 지급 요구를 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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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한 경우 그 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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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로내역(이메일, 메신저 등 전산 기록이 남을만한 내역)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고 계시죠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업무지시 카톡이나 메일, 녹취자료, 업무일지 등)를

    확보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해보시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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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파악 가능

    2. 야간근로내역(문자,사진,카톡 등)

    야간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지시한 내용, 문자, 일을하고 있는 사진, 카톡 등

    3. 동료근로자 진술

    야간근로에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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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장 좋은 방법은 한달 이후에 바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추가근로를 했다는 증거,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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