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시간 전에만 출근하면 됩니다.2. 지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각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2. 사적인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재택근무중에 이탈을 해서 사적인 업무를 본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소정근로일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끝.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소급가입하고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게 위생 신고는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시의 부상도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2. 제대로 불입될 수 있도록(적게 불입한 것을 불입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돌려받지 못합니다.잘못 지급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무기계약 포함)이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됩니다.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징계규정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의 순입니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