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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타조293
우아한타조29320.09.22

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은 기존 임금의 90%만 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살짝 못미치는 월급이였어요.

이번에 수습기간 한달 좀 지나고나서 도저히 일이 맞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대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받고 나와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임금 90% 되는것은 1년이였나? 특정 기간 일하기로 계약 했을 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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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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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던 중 퇴사하신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회사가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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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는 지급이 가능함),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지급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됨).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의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기 언급한것 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한 후에 3개월에 한해서 (즉 보통 수습기간)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 (연봉에서 10%를 감하는게 아님)해서 지급할수 있으니 2020년 최저임금시급이 현재 8590원이며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 x 8590원을 하면 최저임금은 월에 1,795,310원이 되어야 하니, 상기 최저임금법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잡았다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에서 10%를 감액하면 월 1,615,779원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 3개월간에 최저임금 10%감액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는 최소 월1,615,778원 받으셔야 할것이며, 이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시면 이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상으로 감액없이 지급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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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돌려받지 못합니다.

    잘못 지급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무기계약 포함)이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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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근로계약인데 수습기간을

    90퍼센트 지급으로 했다면 적법하지만, 애초에

    1년미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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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최저임금의 90%)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즉, 상기의 요건(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닐 것)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중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해당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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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

    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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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중 특정 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링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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