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은 기존 임금의 90%만 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살짝 못미치는 월급이였어요.
이번에 수습기간 한달 좀 지나고나서 도저히 일이 맞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대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받고 나와야 하는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임금 90% 되는것은 1년이였나? 특정 기간 일하기로 계약 했을 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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