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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치타129
조그만치타12920.09.22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최근 야근과 연장근로가 잦았습니다.

항상 연장 근로 시간은 체크해뒀는데, 이번에 월급들어오니 수당이 안들어온 것 같아 여쭤보니 수당은 복지포인트로 넣어놨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자채적으로 상품관 교환> 현금화 하던지 복지 포인트 내에서 사용하던지...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당을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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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따라서 단체협약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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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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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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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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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되며, 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임금지급원칙 위배사유로, 복지포인트가 수당미달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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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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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혹 사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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